과학교육연구소 규정
과학교육연구소 규정
제정 1973. 12. 20. 규칙 제296호
개정 1975. 9. 24. 규칙 제344호
1992. 3. 18. 규칙 제861호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6조 제3학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과학교육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직무) 연구소는 과학(수학 포함)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①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
② 학습지도 방법의 연구
③ 교육자료의 수집과 개발
④ 교사 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협조
⑤ 각급 학교와 협조
⑥ 기타 관련된 사항
제3조 (조직)
① 연구소에 연구부, 지도부, 자료부와 서무실을 둔다.
② 연구부는 과학(수학)교육의 과정 및 방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③ 지도부는 과학(수학)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과 보급, 현장지도 및 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④ 자료부는 과학(수학)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⑤ 서무실은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와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.
제4조 (소장)
① 소장은 본교 사범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겸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중임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합한다.
제5조 (부장)
① 서무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두되 본교 사범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장이 겸보한다.
②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항을 장려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.
제6조 (강좌의 개설)
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특수강좌에 관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.
제7조 (연구원)
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특별연구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특별연구원은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고 과학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④ 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항을 연구한다.
제8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제9조 (위원회의 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중임할 수 있다.
제10조 (위원회 위원장)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11조 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①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②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③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2조 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부 칙 (제296호)
이 규정은 197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제344호)
이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 칙(제861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