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교육연구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소속 과학교육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직무) 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과학교육에 대한 연구, 학술활동, 교사 재교육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.

 

제3조 (조직)
① 연구소에 기획부, 학술연구부, 글로벌협력부, 사무국을 둔다.
② 기획부는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 활동, 과제 창출, 위탁교사 연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장한다.
③ 학술연구부는 심포지움, 강연회, 대학원생 학술대회 등을 분장한다.
④ 글로벌혁력부는 과학교육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학술 및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.
⑤ 사무국은 조교(혹은 행정직원)가 담당하며, 보안, 관인관수, 서무, 회계와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.

 

제4조 (소장)
① 소장은 본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원 중에서 과학교육과 교수들의 합의에 의해 추천하여 교육종합연구원 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중임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교종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합한다.

 

제5조 (부장)
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두되 본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②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

 

제6조 (연구원)
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종합연구원 원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항을 연구한다.

 

제7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 

제8조 (위원회의 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중임할 수 있다.

 

제9조 (위원회 위원장)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 

제10조 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① 연구소 활동영의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②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③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 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 

 

부 칙
본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.

제정 1973. 12. 20 규칙 제296호개정 1975. 9. 24. 규칙 제344호
개정 1992. 3. 18. 규칙 제861호
개정 2022. 11.